동구는 이를 위해 2개조 9명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오는 31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허가 건축행위 ▲무단토지형질변경 행위 ▲무단 물건적치행위 등이다.
구는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시정명령후 불이행자는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기관 고발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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