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장관 서승환)는 이달부터 전문건설업 등록·처분 행정기관인 시·군·구와 함께 등록기준 여부 확인 차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수주액 규모는 2010년 74조7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73조여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데 반해, 업체수는 4만5000여개로 여전히 수급 불균형 상태라는 판단에서다. 또 상당수 건설업체가 부실 및 불법 업체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무실적 업체가 전체의 14.6% 수준인 6600여개사로 분석됐다. 이들 업체로 인해 수주 무질서와 과당경쟁 및 저가수주 만연, 임금체불 문제가 속출하는 현황도 반영했다.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앞선 조사를 통해 1751개 업체를 적발, 제재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주기적 신고 대상과 기성실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업체, 필요성이 적은 일부 업종은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2만9000여개사를 대상으로, 1단계 서류심사와 2단계 현장점검을 거쳐 오는 8월말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준 미달업체는 최대 6개월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된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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