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세청과 공주세무서는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와 대평리 소재 부동산 중개인 등을 대상으로 신고안내와 함께 거짓(허위)계약서 작성·신고시 불이익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행위 예방을 위해 세종시 주요지역 3곳에 부동산 거래시 거짓(허위)계약서 작성·신고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되고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현수막 게시와 함께, 부동산 준법거래와 양도소득세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또 중개업소를 방문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와 거짓계약서 작성·신고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배제, 취득세 과태료 부과, 중개업자 등록취소 등 양도인뿐만 아니라 양수인, 중개업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현장홍보를 했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종시 개발지역은 물론 주변지역의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행위 예방을 위해 에 성실신고 안내 등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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