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대전시당과 충남도당에 따르면 중앙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서 시·도당 당직자를 중앙당에서 공개 채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행 정당법에 따르면 각 정당은 유급 사무직원(당직자)을 중앙당 100명과 시·도당 전체에 100명 이내로 채용할 수 있다. 해당 방안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시·도당 당직자 가운데 중앙당에서 유급 당직자 70%를 채용하고, 나머지는 시·도당 위원장이 뽑는 방식이 도입된다.
시·도당의 위원장 교체마다 당직자들도 바뀌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 제시된 안건에는 중앙당 등의 당직자가 부국장급으로 승진하면 1년 이상을 각 시·도당에서 근무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과 충남도당의 유급 당직자는 각 5명으로, 시·도당의 사무처장은 중앙당에서 공채로 임명됐으며, 다른 인원은 시도당 차원에서 채용됐다. 일단, 중앙에서의 공채 방식이 적용되면 시·도당의 인건비 부담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앙당이 임명권을 갖지만, 당직자의 임금도 중앙당에서 부담하게 되는 방식으로 전해졌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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