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충남지역의 보호관찰 지명수배자는 지난달 기준으로 모두 88명이다. 전국 지명수배 대상자의 약 7.9%다. 이들은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장기간 기피, 사회봉사명령을 따르지 않아 지명수배된 상태다.
자수 및 신고는 보호관찰 지명수배자 본인, 가족, 보호자 등이 직접 출석해 할 수 있다. 관계인이 보호관찰소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전자우편, 서면으로도 가능하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전국 보호관찰소, 대전보호관찰소(042-280-1241)로 연락하면 된다.
조성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