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기소된 최모(41) 연구원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허위 납품대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업체 전무 김모(49)씨는 징역 2년을, 업체 부설 연구소장 채모(38)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씨가 센터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연구기관에 수억원의 손해를 끼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업체 수익금 대부분이 박씨의 아내에게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내를 대표로 내세워 설립한 업체 등이 200여차례에 걸쳐 6억원에 가까운 연구시약 등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다.
하지만, 박 씨측은 “연구실 비품과 소모품 등을 납품했으나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비로 지출이 어려워 납품한 물품의 종류를 서류에 바꿔 적었을 뿐 출연연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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