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장애여성 보복살해사건 피고인 엄정처벌 촉구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장애인단체 관계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대책위는 회견에서, “지난해 12월 여성장애인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살인을 당했다”며 “피고인은 여성장애인이 살인현장을 목격했다는 증언에 앙심을 품고 출소해 살인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전에 저질렀던 살인범행처럼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고의로 재판시간을 끌고 있다”며 “재판부는 피고인을 엄정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피고인은 장애인을 돕는 사람으로 잘못 알려졌다. 과거 장애인들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했다”며 “자신의 아들을 포함해 두 명을 살해한 살인전과자다. 그때마다 심신미약을 주장해 형을 가볍게 받았다”고 말했다.
또 “보복범죄로부터 증인을 보호하고자 출소자들의 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며 “가해자에게 엄정한 법의 심판으로 사회 법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미경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표는 “비통한 심정이다. 아들 잘 키워보려 했던 엄마 중증 장애인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다”며 “심신미약이란 거짓말로 형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 법원은 피고인을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자권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은 “사회적 약자를 보존하는 것이 법이다. 세 번씩이나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창근 통합진보당 대전시당위원장은 “살인자가 다시 살인을 저지르는 일이 발생했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강력히 규탄하겠다”며 엄정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여성장애인을 숨지게 한 성모(62)씨에 대한 공판은 3일 대전지법 230호 법정에서 열린다.
조성수ㆍ강우성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