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장학사 비리로 구속된 이는 김종성 교육감을 비롯해 모두 5명으로 늘었다.
대전지방법원은 1일 경찰이 장학사 선발시험에 관여한 혐의로 영장을 신청한 3명 중 임씨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교장 윤모(48)씨와 장학관 안모(58)씨는 범행자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충남의 한 교육지원청 장학사로 지난 2011년 23기 중등시험에 2000만원을 주고 장학사시험문제를 건네받아 시험에 합격한 혐의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임씨의 구속영장 발부배경을 설명했다.
영장이 기각된 윤씨는 23기, 24기 면접출제위원장으로 면접 문제 출제위원을 맡으며 사전에 유출한 문제가 출제되도록 유도한 혐의다. 윤씨는 범행을 자백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으로 영장이 기각됐다.
도교육청 전 인사담당 장학관인 안씨는 지난 2012년 24기 초등문제유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도 범행을 자백하고 확보된 증거자료,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어 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은 23기, 24기 중등부문 장학사 시험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데로 초등부문 장학사시험에 대해 보강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다음주 초 충남장학사 선발시험비위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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