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비위행위 징계 양정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충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위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파면이나 해임 또는 면직 등 중징계를 면치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만 높인다고 비리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모호했던 처벌 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공무원 비리가 줄어든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스런 일이다. 충남도는 지난 2011년 공직사회의 전문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개방형 직위 4명을 임명한 바 있다. 그 중 하나가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장과 수석감사위원이다.
한마디로 감사를 강화해 공무원의 비리를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던 것이다. 행정 조직을 감사관실에서 감사위원회로 개편했음에도 공무원 비리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면 공무원 스스로 위인설관(爲人設官)이란 단어를 떠올리게 만들고 있는 꼴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관보를 통해 공무원의 월평균 기준소득액이 435만원이라고 밝혔다. 2011년 395만원, 2012년 415만원이던 기준소득 월액이 올해 435만원으로 증가하면서 공무원 1인당 평균 연봉은 5000만원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올해 1월 기준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평균 월급은 316만8000원, 연봉 3800만원 수준인데 이들과 비교해도 공무원 연봉이 1000만원 이상 많다. 더 이상 '공무원=박봉'의 수준이 아닌 것이다. 게다가 정년이 보장된 속칭 철밥통의 지위라면 이젠 얼굴 뜨거운 '공무원 비리'로부터 벗어나야 하지 않겠는가.
이번 충남도의 징계양정 강화가 일선 시ㆍ군에서 적용되지 않을 경우 자칫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우려마저 높다. 일선 시ㆍ군에서도 하루빨리 적용해 공무원들이 비리에 얽매이지 않고 바른 행정을 실천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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