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를 악용하는 문제는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안이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기간만 채우고 퇴직하는 '위장취업' 등 지능적인 유형은 현장 점검에 한계가 있다는 빈틈을 노린다. 이 때문에 진짜 실업자, 선의의 구직자들이 피해를 보고 아까운 세금만 줄줄 샌다. 중소기업 구인난 가중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해결책은 원천적으로 허위신고와 정당한 신고의 옥석을 가려 부정수급을 미연에 막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서류 심사 등 편법의 여지를 키우는 제도는 당연히 보완해야 한다. 현장 확인과 함께 상습 부정 수급자 전산화, 자동 경보체계 구축,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관리와 4대 사회보험정보 연계 확인 등이 꼭 강화돼야 한다.
그동안 실업급여의 양적 확대에 치우쳐 피보험자격 관리에는 다소 소홀했던 측면이 있다. 경기불황의 장기화와 구직난으로 부정수급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부정수급액 반환과 추징에 그치지 말고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 철저한 행정관리 없이는 가짜 실업자 증가 추세가 절대로 꺾이지 않는다.
우선 피보험자격신고부터 명확하고 투명하지 않고는 부정수급을 막지 못한다. 대전지역의 경우도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은 일용직 근로자와 간병인 등을 기획조사한 결과 적발 사례가 많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요양보호사 인력 수급이 어렵자 월급과 실업급여를 이중 수령하게 해주겠다고 방조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것도 지역에서 발생한 부정 사례다.
건전한 수급문화를 기대하려면 부정수급이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뿌리 내려야 한다. 실업급여 수급에 브로커가 동원되기까지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서류 심사로 수급 자격을 인정하는 제도상의 허점 보완에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할 것 같다. 예방과 적발 어느 면에서든 대처능력이 허술하면 실업급여를 비롯한 각종 복지급여 누수현상을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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