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일자리 참여 연령제한 완화, 임업분야 경영환경 개선 등의 규제완화와 목재제품 품질기준을 마련 등 규제강화가 병행해서 개선된다.
산림청은 우선 만 55세까지였던 산불예방진화대 선발연령 제한규정을 올해부터 폐지하는 한편, 임업후계자 선발 연령을 50세 미만에서 55세 미만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또 산림치유지도사 활동영역을 치유의 숲으로만 한정하던 데서 넓혀 자연휴양림과 숲길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안전한 목재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목재펠릿과 섬유판(MDF), 파티클보드(PB) 등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해 인체에 유해하고 저급한 목재제품이 유통되는 것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산지전용 허가기준도 지역 여건에 맞게 입목축적·평균경사도·비탈면 높이 등 계량적 기준을 각 지자체가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법령도 개선한다.
박산우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은 “연말까지 규제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이를 국민과 임업인의 입장에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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