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공금횡령의 수위와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에 따른 징계기준이 모호했던 점을 보안해 보다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일 충남도에 따르면 최근 '충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는 안전행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조치로, 공금횡령(유용)과 업무상 배임의 경우 중징계의 금액기준을 추가한 점이 골자다. 이에 따라 횡령이나 업무상 배임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 요구권자는 비위정도와 고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기존에는 비위의 정도가 높고 고의성이 다분해도 금액이 크지 않으면 중징계를 면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의, 과실에 상관없이 비위 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면직 등)를 면치 못하게 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각 시ㆍ군이나 기관별로 상이한 징계양정에 대한 규칙이 상이한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방승호 기자 bdzzak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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