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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197명 가운데 찬성 158명, 반대 6명, 기권 33명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 사업장과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은 2016년부터, 상시 300명 미만 근로자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17년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명시해 정년 60세를 의무 조항으로 규정했다.
[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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