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225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24명, 기권 30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경제민주화 1호 법안인 하도급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25인 중 찬성 171인, 반대 24인, 기권 30인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납품단가 부당 인하 등의 기업 횡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하도급 납품 단가를 부당 인하하거나 발주 취소, 또는 반품할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들의 공통 공약으로,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법사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군 복무 기간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법안과 5억원 이상 상장사 등기이사의 연봉을 공개하도록 한 관련법 개정안 등을 함께 통과 시켰다.
법사위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쟁점이 되고 처리가 지연되면서 여야가 다시 대립하기도 했다.
민주통합당은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여당 법사위원들이 재계의 입장을 대변해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산업계의 입장을 살피는 것은 집권여당의 당연한 자세고 오히려 야당이 당리당략을 추구하려는 것”이라고 맞섰다.
안전행정위도 이날 전체회의가 열어 대체휴일제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여야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결국 개회조차 하지 못했다.
여당은 “대체휴일제에 대해 정부가 개선안을 지켜본 뒤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정부가 대체휴일제 도입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면서 여야 합의대로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 처리는 물론이고, 아직 다음 회의 소집 일자도 잡지 못해 대체휴일제 법안은 한동안 표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 예결특위는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예결위는 사흘 동안 소위원회 심사를 벌인 뒤, 다음 달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할 계획이지만,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적지 않아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