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통과된 특별법에는 신속 재판을 위한 특례 규정으로 공포 한지 2개월 후부터 시행하고 재판기간을 20개월(1심 10개월, 2, 3심 각 5개월) 이내로 하는 내용과 '유류피해 원인제공자는 사회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선언적인 의미를 담은 강력한 규정도 담고 있어 피해민들의 고통과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12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법원의 사정재판 결정에 따른 이의소송 접수 결과 8만744명이 민사소송을 제기했었지만 이미 1만5406명(19.1%)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피해대책연합회에 따르면 소송 취하 사례가 증가한 것은 피해주민들이 사고 발생 이후 6년째 이어진 배·보상 관련 법정공방에 지쳤고, 애초 소송 당사자 가운데 상당수가 60대 이상 고령자로 소송도중 사망자가 4000여명에 달해 상속권자 상당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소송에 매달리기보다 생업을 위해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이번에 개정된 특별법이 피해주민들에게 신속한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늦어도 2015년 상반기 중에는 보상에 관한 민사재판 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발의한 성완종 의원 “국가적 재난 앞에 성숙된 국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피해지역도 청정자연을 되찾아 가고 있다”며 “아울러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중앙정부의 높은 관심, 특히 재판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법원의 협조로 개정안이 통과되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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