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체육회는 올해 전국체전에서 3만점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열악한 인프라와 재정상황으로 인해 수년째 확실한 '메달밭'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4항에는 공공기관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는 한 종목 이상 운동경기부(실업팀)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시행령 제7조 2항에는 상시 근무자 10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이 이에 해당한다고 제10조 조항을 구체화해 놓고 있다.
노동청 통계를 보면 대전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 가운데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인 곳은 총 10곳이다. 이 가운데 한국조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3곳만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다. 실업팀이 없는 공공기관은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가스기술공사, KAIST, 충남대병원 등 7곳이다.
공공기관이 실업팀을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무관심과 경제적 문제에 기인한다. 굳이 실업팀을 운영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고, 선수임금ㆍ훈련비 등 실업팀의 연간 운영비가 최소 10억~20억원 정도 소요돼 경제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민체육진흥법을 지키지 않아도 벌금 등 강제적 사항이 없는 것도 크다.
정부출연연은 국민체육진흥법에 포함돼 있지만 실업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 창단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구기관은 기업에 비해 홍보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어 창단을 외면하고 있다. 지난 3월 31일 육상팀을 해체한 한국조폐공사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해체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육상선수가 정직원으로 채용될 가능성도 커서 육상 선수들의 선호도가 높았지만, 최근 화폐 발행 저조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육상팀을 해체한 것이다.
지역 체육계에서는 지역체육 활성화와 운동선수 진로 등을 위해 공공기관 실업팀 창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업팀이 부족해 지역 꿈나무 선수들의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실업팀 창단이 부담되는 공공기관을 돕기 위해 실업팀 창단금, 세금 감면 등 지원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대전시체육회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실업팀 창단에 관심을 갖고 나서면 대전체육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실업팀 창단, 우수선수 유치를 위해 조금 더 노력해준다면 대전체육이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호소했다.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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