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동생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9000만원이 넘는 돈을 건네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박모(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씨로부터 돈을 받아 징역 10월을 처했던 곽모(52)와 징역 6월을 받은 김모(59)·황모(30)·김모(52)씨도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받은 돈은 모두 추징당했다.
2ㆍ3대 서울 송파구의원을 지낸 박씨는 19대 총선을 앞두고, 동생인 박덕흠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박 의원의 친구인 김모(59)씨에게 1722만원, 옥천군의원에 두 차례 출마했던 곽씨에게 3880만원, 전 보은신문 대표의 아들인 황씨에게 1984만원, 충북도의원에 두 차례 출마한 바 있는 김모(52)씨에게 2090만원을 건넨 혐의다.
재판부는 “돈을 받은 이들이나 그들의 가족을 회사 직원으로 채용하는 형식을 빌려 급여 명목으로 상당기간 많은 금품을 제공해 범행이 지속성을 가진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지만,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에 대한 금품 제공행위가 아닌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희진·충북=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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