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감사위원회는 도 산하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위법ㆍ부당행위가 있는지 특별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착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서 도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장이 명절 떡값 수백만원을 상납받고, 친구 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등 비리행위가 밝혀진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도 감사위원회의 조사 인력을 총동원해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30일 도 종합건설사업소를 시작으로, 1개월여 동안 강도 높게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과 허위 출장, 기타 위법ㆍ부당 행위 등으로, 조사 결과 공직 비위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 산하기관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충남도 비정규직 노동자로 구성된 충남도 공공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도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의 관행화된 부정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촉구했다.
공공노조는 “도 산하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공무원들이 서류를 조작해 초과근무 수당을 챙기고, 명절 떡값과 휴가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상납받은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이런 사실에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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