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4월 29일자 1면 보도>
가장 가까이에서 의료급여비를 지출하고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자치단체에게는 단속권한이나 관리권한 등이 없어, 문제점이 있어도 구경만 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동네병원들이 건강보험증의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건강보험증 부정수급 문제이지만, 정작 해당 의료기관의 불이익은 없다보니 의료기관들이 이러한 행태를 눈감고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재 의료보험증을 빌려주다 적발되는 부정수급은 의료보험증을 빌려준 당사자와 빌려서 도용한 환자만이 처벌 대상이다. 의료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시행하지 않아 발생된 문제지만, 의료기관은 처벌을 받지 않고 있어 이같은 의료보험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대전ㆍ충남북 지역에서만 부정수급 건수가 3602건이었고, 이들 부정수급 진료에 대해서는 환수해야하지만 환수율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대부분 의료보험증을 빌려 사용하는 환자들이 사정이 열악한 영세민이 많기 때문이다. 추징금을 환수하려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없어 추징금 환수가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이다.
보험공단 관계자는 “의료보험증 도용 자체를 막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본인확인 절차만 해주면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의료법 시행령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에게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의료급여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은 만만치 않다.
현재 대전지역 의료급여 대상자는 5만여명이며, 이들이 올해 1년간 병원비와 약값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올해 18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2010년 1445억원, 2011년 1532억원, 지난해 1627억원 등에 비해 해마다 100억원 이상씩 증가 추세다.
의료급여 환자들의 부정수급이 증가할수록 자치단체의 부담도 늘고 있다. 문제는 정작 예산을 집행하는 지자체에게는 단속권한이나 관리권한이 없어 사례관리를 통한 관리만 가능한 상태다.
대전지역에는 11명의 사례관리사들이 5만여명에 이르는 의료급여 환자들을 관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복지부 등 정부업무이지만 지자체가 관리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차라리 권한을 준다면 강도높은 관리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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