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친구 및 전직 간부직원의 인사청탁을 받고 주소지 위장 전입까지 도와주며 직원으로 채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29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장인 A씨는 2011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설 및 추석 명절, 휴가철 떡값 명목으로 부하 직원들로부터 5회에 걸쳐 230만원을 상납 받았으며, 이렇게 상납한 돈은 직원들이 허위 출장을 신청해 지급받은 돈으로 충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A 기관장은 주소지 자격요건에 부적합한 친구 아들의 인사청탁을 받은 후 주소지 위장 전입을 도와주며 직원으로 채용했고, 전직 팀장 아들을 무기 계약직으로 채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또한, 지난해 7월께 당해 기관에 제설 장비 등을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7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고, 지난해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는 약 330만원의 허위 초과근무 수당을 편취했다.
해당 기관은 간부뿐만 아니라 직원 30여 명도 초과근무 내역을 아직도 대장에 수기로 기록하는 허점을 악용해 허위로 1인당 매월 20만~30만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받아내 매년 수 천만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일부 직원들은 국민권익위 점검팀이 적발한 날짜와 청사 폐쇄회로 TV에 촬영돼 보관된 기간(약 3개월)에 대해서만 허위 초과근무를 인정했으나, 권익위는 관계직원으로부터 매년 상습적으로 허위로 초과근무 시간을 기록해 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감독기관 등에 통보해 관계자에 대한 문책 및 환수 등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며, 타 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실태조사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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