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29일 정치쇄신과제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치 쇄신안 의제를 결정했다. 우선 국회의원에게 무노동ㆍ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이 의제에 포함됐다. 이는 여야의 정쟁으로 국회 개원이 지연될 경우 그만큼 세비를 삭감한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심사소위는 지난해 말로 활동이 종료된 국회 쇄신특위가 합의한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강화 ▲인사청문 대상에 대통령 실장, 국무총리 실장, 국민권익위원장 등 22개 공직을 포함하는 안 ▲의장석 점거 금지 등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을 강화하는 개선안 등을 이어받아 최종 법제화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의원수당을 30% 감액하고 입법활동비를 민간의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위원 수당 개선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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