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는 29일 부인을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로 A(58)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시 30분께 태안읍에 소재한 자신의 주택에서 부인 B(여ㆍ50)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에서 A씨는 '아침에 출근을 했다 비가 내려 오전 9시에 집에 돌아왔다. 부인이 쓰러져 있어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119는 부인 B씨를 긴급하게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B씨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 이미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평소 술을 많이 마시고 집안일에 소홀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동기 등 사건경위를 마무리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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