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영세상인이 먼저 사용하던 상호의 선사용권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상표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표권을 남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상표브로커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영세상인이 선의로 먼저 사용한 상호는 '일반수요자들에게 특정인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인식돼 있어야 한다'는 주지성 요건의 입증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상호의 선사용권' 인정요건을 완화했다.
이와함께 합의금을 내거나 간판교체 등 추가비용 발생하지 않도록 상표권자의 혼동방지표시청구권도 인정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상표브로커의 횡포로부터 지역의 영세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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