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4·1부동산 대책 이후 논란이 됐던 취득세 감면시기를 지난 1일부터 소급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올 연말까지 부부 합산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의 가구가 6억원 이하의 생애최초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당초 지난 19일 안행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취득세 감면 기준일을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날인 지난 1일로 정했다.
그러나 나흘 뒤, 양도세 감면시기인 이달 22일로 취득세 감면 기준일을 바꾸면서 수요자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다행히 이날 안행위에서 취득세 감면 기준일을 당초 법안대로 되돌린 것이다.
지역에서도 당초 취득세 감면 기준일이 지난 1일인 것으로 알고 주택을 구입했다가 취득세 면제가 되지 않을까봐 울상을 짓는 수요자들도 나타났다.
결혼을 앞둔 김모(32)씨는 “취득세 면제가 확실한 줄 알고 이달 미리 주택을 구입했는데 감면 기준일이 오락가락해서 어찌나 걱정했는지 모를 것”이라며 “다행히 1일을 기준일로 삼게 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정책을 마련하면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해서야 되겠느냐”고 질책했다.
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일단 정부의 4·1 부동산대책의 후속법안들이 윤곽을 보였기 때문에 이에 맞는 주택 구입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또한 자신의 재정 상황을 정확하게 살펴본 뒤 대출 금액이나 주택 구입시기 등을 정해도 늦지 않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에 안행위에서 의결된 취득세 감면안 관련 법안은 이날 중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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