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도내 시ㆍ군 간이 상수도 집수장에는 잠금장치, 방호울타리, CCTV, 침입감지, 개폐감지 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충남도는 29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시ㆍ군 공무원 및 보안시설 시범설치 업체 기술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시설 지침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현장에서 설치, 시연했다.
이번 보안지침 마련은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침이 없어 일선 시ㆍ군마다 자체적으로 보안시설을 설치하는 등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
이에 도는 그동안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시설 설치기준을 전국 최초로 마련하고,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마련된 설치기준에 따르면 새로 설치되는 소규모 수도시설은 반드시 잠금장치, 방호울타리, CCTV, 침입감지, 개폐감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보안지침을 통해 시ㆍ군의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충남도가 수도시설 관리에 관한 타 지자체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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