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유류오염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 재판 기간을 총 20개월 안으로 제한했으며, 1심 10개월과 2ㆍ3심 각 5개월 내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의 각종 제도적 지원도 포함됐다.
반면 개정안 내 '책임협약 및 국제기금에 의한' 문구는 삭제됐다. 이는 국내법에도 해당 사안이 포함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유류피해에 지역민만 아니라 전 국민이 힘겨워했다”면서 “이번 법안의 통과를 계기로 지역민과 피해자분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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