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하우스푸어 숨통 트인다…희망리츠, 주택매입 후 임대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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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하우스푸어 숨통 트인다…희망리츠, 주택매입 후 임대공급

국토부 내달 인가 결정

  • 승인 2013-04-29 18:40
  • 신문게재 2013-04-30 8면
  • 백운석 기자백운석 기자
오는 7월부터 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희망 임대주택 리츠'가 하우스푸어의 집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함에 따라서다.

국토교통부는 '희망 임대주택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희망리츠)'가 영업 인가를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희망 임대주택 리츠'는 과도한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주택을 처분사고 싶지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통을 받고 있는 이른바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이를 위해 리츠는 지난 23일 설립 등기를 마쳤으며, 금융주관사인 우리투자증권이 투자자를 모집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산관리회사로 투자 및 운용을 담당할 계획이다.

희망리츠는 국민주택기금과 시중은행에서 약 15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조달해 1가구 1주택자의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500가구를 역경매 방식으로 사들인 뒤 임대키로 했다.

감정평가액 대비 매도자의 매각 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순으로 매입하고, 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매각희망가격과 원소유자의 거주 여부와 주택이 얼마나 낡았는지 등을 고려해 매입 대상을 결정하기로 했다.

리츠는 매각대금 중 주택담보대출 전액을 대출기관에 상환한 뒤 차익을 매도자에게 지급하며, 매각 희망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다중 채무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 매각을 신청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5년으로 하되 원소유자가 계속 거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새로운 임차인을 모집하고,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리츠가 전세계약을 승계해 기존 임차인을 보호하게 된다.

원소유자에게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주고 5년 뒤 원소유자가 재매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일반에 매각한다.

매각되지 않는 경우 LH가 사전에 약정한 금액에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키로 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초 리츠의 영업인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인가가 나면 희망리츠는 다음달 초에서 6월 사이에 주택 매입 공고를 내고, 7월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주택 매각 희망자는 국토부나 LH 홈페이지, 일간 신문을 통해 매입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우스푸어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춰 가처분 소득 증가와 소비 진작 효과가 생길 것”이라며 “위축된 주택 거래를 촉진하고 금융권의 부실 위험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백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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