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던 취득세 감면 기준일이 일단락되면서 연령대별 주택구입요령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30대 초반 신혼부부의 경우, 대부분 무주택자이면서 생애최초 주택구입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자격으로 공공물량을 받아야 한다고 추천됐다.
또 전세금을 종자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라면(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부족한 자금을 채울 수 있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도 나쁘지 않다는 것.
과거에 집을 구매한 이력이 있는 연소득 6000만원이하 40대 무주택자이면 일명 '하우스푸어 주택'이나 '현재 자신이 임차로 거주하는 주택'을 구매하는 게 유리하다.
이들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수준인 3.5%의 금리로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취득세 면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한다.
하우스푸어 주택이란 전용면적 85㎡·6억 원 이하이면서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이 70% 이상인 집을 말한다.
이밖에 현재 자신이 임차해 살고 있는 집을 살 때는 85㎡·3억 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가능하다.
50대 중반으로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부부라면 자녀대학 교육비와 결혼자금, 은퇴 이후 줄어드는 가처분 소득을 염두에 두고 효율적 부동산 자산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50대 중반 부부가 올해 안에 본인명의로 주택을 1가구 더 매입하면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증가하게 될 수는 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85㎡·6억원 이하 주택을 연말까지 구입하면 취득한 주택은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부동산 114 관계자는 “양도취득세 면제 기준이 기존 정부안보다 법개정 과정 중 부분 완화돼 주택 실수요자들의 셈법이 빨리지고 있다”며 “연령대에 맞춰 주택 마련의 꿈을 실현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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