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천경찰에 단속된 공터에 만들어진 불량젓갈 제조현장. |
서천경찰서는 29일 불량 젓갈을 제조 판매하는 등 무등록식품을 제조한 혐의로 김모(6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최근까지 서천 서면의 한 공터에서 불결한 상태로 멸치액젓 190t(3억8000만원)을 제조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경찰에서 '개별적으로 찾아오는 식당주인, 개인업자들에게 판매했다'고 진술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식품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멸치액젓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속현장에선 500ℓ 고무통 용기 안에 구더기(파리유충)가 나오는 등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작은 사진은 구더기가 들끓는 젓갈통 모습. |
세종경찰서도 노인상대로 거짓 암치료제를 판매한 혐의로 신모(5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세종시 금남면 용포리 일원을 순회하며 원산지가 불분명한 상황버섯 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35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노인들에게 '기념품 제공, 가수 및 개그맨 초청' 등 전단을 살포하는 방법으로 유인했다. 또 원산지와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암을 치료하는 제품처럼 과대광고하며 노인들을 속여왔다.
조사결과, 이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방송장면을 건강제품 포장박스에 홍보하는 등 거짓홍보를 일삼았다. 경찰은 정확한 원산지를 확인하고자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원산지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령화가 심각한 시골지역 노인에게 접근해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건강식품 판매업소를 상대로 일제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성수·서천=나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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