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10월 재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 선거구 대다수가 기존 새누리당 지역으로,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들의 재판 결과에 따라 여소야대 정국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쳤다.
새누리당은 김 의원이 지난 26일 오후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과 의원직 유지형을 받아 다소 안심하는 반응이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지만,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충청권에서는 당진을 비롯해 서산ㆍ태안, 보은ㆍ옥천ㆍ영동, 충주를 지역구로 하는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저축은행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결과에 따라 적게는 2곳, 많게는 4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예상돼왔다.
현재 새누리당은 지난 4·24 재선거의 승리로 2곳을 얻으며 총 154석을 보유했지만, 10월 재선거에서 야권에 4곳 이상을 내줄 경우 국회에서 법안 단독처리가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김동완 의원에게 1심 결과를 뒤집는 항소심 결과가 나오면서 항소심 선고만 기다리는 성완종 의원(서산·태안)에게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성 의원은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 위기에 놓여 의원직 유지가 어려울 전망이었으나 일말의 가능성을 남기게 됐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기소 사유 등의 사안마다 결과가 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성완종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의 재판 결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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