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결과를 감안하면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점에서, 2주 후 같은 재판부가 선고할 같은 당 성완종(61·서산태안)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과도 주목된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지난 26일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최종 판결에서, 공직 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을 인정,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사조직 설립에 의한 선거법 위반은 무죄 결정을 내렸지만, 공직 제공 위반 관련 판단에서는 벌금 500만원을 내린 1심과 달리, 80만원을 선고한 것이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무효와 함께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선거법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비서관직을 사전에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다는 점에서 위법성은 인정되나, 국회의원 당선자가 자신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사람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다수 사례에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보좌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때는 국회의원 선거일로부터 1년 이상 이전의 일로, 선거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으며 공직선거에도 처음으로 참여하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공직제공자)과 함께, 기소된 허모(공직수령자)씨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조직 설립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는 벌금 400만원, 같은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송모씨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했다.
윤희진·당진=박승군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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