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면2. 대전에서 동네의원을 운영하는 C 의사는 한탄의 목소리를 냈다. 의료수급권자였던 일부 환자가 병원에서 한달치 약이나 연고 등을 처방받고 무료로 약을 받아 주변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
그는 “건강보험증을 빌려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동네 병원에서 잡아내기는 극히 어려운 실정”이라며 “의료급여 환자라는 것을 악용하는 환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동네병원들이 건강보험증의 본인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한 '보험증 빌려주기' 등 부정수급 실태가 심각하다. 문제는 부정수급을 통해 빠져나가는 진료비용이 고스란히 건강보험 비용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피해는 '성실한 보험 납세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가 밝힌 지난해말 기준 건강보험증 증대용이나 증도용 등 부정수급 건수는 대전ㆍ충남북에서만 3602건 이었으며, 총 환수금액은 9051만3000원에 달했다.
의료보험증을 도용했던 부정수급자들은 대부분 3개월이상 체납자나 민간보험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진료내역 세탁, 외국인ㆍ유학생 등이었다.
의료보험 무자격자 내국인은 없지만, 1종 의료급여 환자들은 개인 부담률이 없는 경우가 상당수여서 의료보험증 대여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욱이 외국인이나 재외국인 역시 의료보험 강제가입이 아닌 선택사항인만큼 지난해 대전ㆍ충청권 외국인 5만7479명 가운데 3만1513명이 의료보험이 없는 상태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건강보험증을 빌려주거나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남의 보험증을 빌려 진료를 받을 경우 최대 1년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과태료 처분이었지만 '최대 징역 1년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전국적으로 부정수급자는 3만건에 달했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새는 것은 물론이고, 보험증을 빌려줬을 경우 진료과정에서 개인 병력 혼선 등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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