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에 수많은 정보가 요구된다. 전세 임대를 하더라도 혹시모를 부동산 정보를 놓쳐서 낭패를 보거나 주변 부동산의 실거래가 정보를 알지 못해 헐값에 물건을 팔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칫 정보가 없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지속적으로 게재해주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관련 정보 사이트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토부에서는 현재 주택 및 토지와 관련해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비롯해 아파트실거래 가격지수, 아파트매매ㆍ전월세 실거래가 조회, 분양정보, 공동주택가격, 내토지찾기서비스, 인터넷등기, 부동산거래신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등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편집자 주>
예를 들어 표준지공시지가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에서는 빠질 수 없는 정보다. 이에 대한 문의 안내와 이의 신청 등을 수요자들이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있다.
▲아파트실거래 가격지수=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 서비스는 실제로 거래돼 신고된 아파트의 거래가격 변동률을 지수화한 것이다.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로 축적된 아파트 실거래 자료를 활용해 만든 지수로서 기존의 주택가격동향조사와는 기초자료의 성격, 지수 작성방법, 의미 등이 완전히 다른 지수라는 얘기다.
단, 부동산거래 신고기간(계약일 60일 내) 때문에 불기피하게 지수 공표는 늦어지고 매매계약이 이뤄진 아파트만을 활용해 지수를 작성해 변동폭이 다소 큰 특징도 있다. 이 사이트를 통해서는 아파트 실거래 위주의 가격 변동을 파악해 실제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아파트매매·전월세 실거래가 조회=아파트 매매가격과 전ㆍ월세가격의 실제 거래가격을 파악할 수 있는 사이트다. 매매 공개 대상으로는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년 1월부터 거래된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단지)이다. 전·월세 공개 대상은 2011년 1월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단지)을 대상으로 전월세 가격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분양정보=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분양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분양 캘린더를 통해서는 각각의 분양 스케줄에 맞춰 분양 아파트 정보를 파악할 수가 있다. 또 지역별로 현재 분양중인 아파트의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은 만큼 청약을 준비하고 있는 수요자들에게는 더할나위없는 정보 사이트로 손색이 없다.
▲공동주택가격=부동산 시장에서 선호도 현재까지는 가장 높은 아파트의 가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과거연도의 공동주택가격에서 시작해 지난해 1월 1일 공시된 아파트 가격까지 지역별로 알 수가 있다. 또 올해 공시된 공동주태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제출도 진행되는 등 정확한 공동주택가격을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다.
▲내토지찾기서비스=내토지찾기서비스는 공인전자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본인이 소유한 재산(토지와 아파트)조회가 가능한 서비스다.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한 뒤 실명확인 팝업창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명확인을 완료하면 본인이 소유한재산정보를 자세히 볼 수가 있다. 단, 제공된 자료의 입력오류, 누락 등으로 인해 등기부의 소유자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등기부 확인은 필수다.
▲인터넷등기=대법원 인터넷등기소와 연계해 등기부등본열람 및 발급이 가능한 서비스다. 이를 위해서 부동산 소유자는 부동산구분과 함께 지역, 건물명칭, 부동산고유번호 등을 기입하면 쉽게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부동산거래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eal Estate Trade Management System : RTMS)이 반영된 서비스로,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고부터 부동산등기까지 부동산거래 제반업무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공된다. 인터넷 부동산거래신고를 통해 국민들은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신고처리를 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집약된 사이트다. 관리비 검색을 통해 알기를 원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비 현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가 있다. 관리비통계를 통해 그동안의 관리비 변화도 알 수가 있으며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얻을 수도 있어 불합리한 관리비 납부 피해를 방지하고 있는 서비스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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