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이자 새누리당 간사이자 황영철 의원은 25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대체휴일제를 법률로 정할 경우 민간 자율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는 안전행정부와 일부 의원의 우려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안을 여야가 협의하고 있으며 의견이 좁혀져 가고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공휴일을 법률로 정할 경우 기업들이 휴일 근무수당 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경우 수당 문제는 노사협약을 통해 민간이 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대통령령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면서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정부안을 기다려보고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될 경우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 처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체휴일법안의 4월 국회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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