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살장 때문에 창문도 못 열어” 풋살장 인근 주민들 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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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살장 때문에 창문도 못 열어” 풋살장 인근 주민들 원성

주택가 인근 7곳 소음·불빛 등 민원 빗발… 규제없어 '속수무책'

  • 승인 2013-04-25 18:04
  • 신문게재 2013-04-26 6면
  • 김영재 기자김영재 기자
대전에 있는 풋살장이 동호인들의 인기를 모으고 있지만, 주민들에게는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

풋살장 소음과 야간 불빛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풋살장 주변 도로가 불법 주정차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고, 불법 실내 시설 설치 등도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25일 대전시 풋살연합회에 따르면 관내 15곳 풋살장 가운데 주택가와 인접한 7곳 풋살장이 소음과 야간 불빛, 주차문제 등으로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중구 A풋살장 인근 주민들은 최근 매일 밤 11시까지 인근 풋살장 소음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주택가 옆에 위치한 풋살장 이용객들이 지르는 괴성 때문이다. 주로 일과 시간이 끝난 후에 이용객이 많아 밤 11시까지 주민들은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다.

서구 B풋살장 인근 주민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풋살장에 많은 동호인들이 찾고있지만, 늦은 밤까지도 풋살이 끊이지 않아 소음과 야간 불빛으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서구 C풋살장은 주변도로 곳곳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활개치고 있다. 주차할 수 있는 자리가 마땅치 않아 주변도로에 차량을 주차하기 때문이다. 이용객이 몰리면서 불법 주정차가 만연해 강력한 제재활동이 요구된다.

유성구 D풋살장은 천막을 씌운 실내 시설을 건축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해 질타를 받고 있다. 유성구는 불법 건축물로 적발한 후 시정조치를 내린 상태지만, 업주는 묵묵부답이다.

풋살장은 체육시설법 등록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행위 제한에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주민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방음벽 설치·조명 밝기 등 소음과 불빛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풋살장 인근 주민은 “대낮은 물론이고 한 밤중까지 들리는 소음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느낄 정도다”라며 “취미생활을 즐기는 건 좋지만 이웃주민들이 잠을 못 자는 등 피해를 주면 곤란하다”고 하소연했다.

주민들은 소음과 야간 불빛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다고 호소하지만 지자체는 규제법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쓸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개인이 조성한 풋살장은 지자체의 관리를 따르지 않는 체육시설이고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소음과 불빛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만, 이를 규제할 법규가 없어 행정지도만 할 뿐이다”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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