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강당에서 열린 '제50회 법의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법치가 바로서는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 그 첫걸음으로 생활치안부터 확립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새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기조의 성공도 법과 제도의 든든한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노력의 대가를 가로채는 불법ㆍ편법 등 상생과 동반성장을 가로막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있어야 우리 경제의 새로운 희망과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법은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보호막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만인이 평등한단 원칙아래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부끄러운 말이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상용되지 않도록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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