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1만700여 명의 결혼 이민자가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음에도 복잡한 외국이름으로 각종 생활 불편을 느끼고 있다.
특히 이들 결혼 이민자는 성ㆍ본 창설허가 및 신고, 개명허가 및 신고 등 복잡한 개명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지역 내 법률서비스 연계가 열악하고 개명에 드는 비용으로 인해 이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와 충남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수진)는 2010년부터 천안 소재'법률사무소 청현(변호사 임상구)'의 후원을 받아, 시ㆍ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협조로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성ㆍ본 창설 및 개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중 성ㆍ본 창설 및 개명 희망자는 오는 7월 26일까지 시ㆍ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법률사무소 청현에서 개명신청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복잡한 법원 업무를 무료로 대행해 준다.
자세한 사항은 시ㆍ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충남사회복지협의회(070-4099-5672)로 문의하면 된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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