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아들이 공무상 재해로 숨졌다며 전직 검사 정모(당시 31세)씨의 부친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어떠한 원인으로 사망했는지 알 수 없는 점, 당시 건강했고 강력부에 배치된 후 약 10개월이 지나 업무에 적응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과로가 돌연사를 초래할 정도로 과중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2009년 검사로 임용된 뒤 이듬해 2월부터 수도권의 한 검찰청 강력부에서 조직폭력. 마약범죄 수사를 담당했던 정씨는 그 해 12월 여자친구 집에서 여자친구의 부친과 40도짜리 양주 2병(1700ml)을 나눠 마셨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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