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병석 부의장 |
박 부의장은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교체ㆍ보수를 위해 적립하는 자금으로 현행 주택법에는 소유자가 납부하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일반 국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고 또 해당 금액이 관리비와 함께 고지돼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부의장은 “관리비 고지시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가 소유자에게 있음을 알리고,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할 경우 소유자가 이를 지급토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해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재헌 기자 jaeheo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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