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의 행복도시건설특별법이 예정지역 내 입주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근거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면, 시의 세종시특별법은 재정 및 자치권 특례, 시 전역의 입주기관 지원 항목을 담았다.
24일 세종시와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서 고배를 마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재상정을 준비 중이다. 지난 17일 안전행정부 주관 공청회를 마친 데 이어, 23일 국회에서 이해찬 의원실과 시, 안행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견 조율을 위한 후속 간담회를 열었다.
박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특별법 통과를 공언한 만큼, 정부의 움직임도 그만큼 빨라지고 있고 오는 6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다만 보통교부세 특례 및 총액인건비제 적용 대상 제외, 자치권 확대 등 주요 항목에서 이견이 커 조율까지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다음달 중순 예정된 세종시 지원위원회에 정부의 새로운 대안이 제출될 예정인 만큼, 시와 정치권이 남은 기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명암이 엇갈릴 전망이다.
행복도시특별법은 지난해 말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통과에 이어 새로운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개정안 통과로 예정지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했지만, 미래 자족성 확보 과정에서 한계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감사원은 행복청의 투자유치 성과 부족을 들어, 자족성 확보 대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지난 11일 새누리당 강석호(경북) 의원 외 충청권 의원 등 모두 12인이 발의한 개정안 통과를 추진 중인 이유다.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복합형 자족도시 건설 과정에서 민간 부문 투자유인책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마련했다.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부지제공 비용, 지식산업센터 설립 재정 지원, 대학·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 등에 대한 부지매입 및 자금 지원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행복도시특별회계 세출 항목에 포함함으로써, 본격적인 투자유치에 나서겠다는 포석이다.
행복청 역시 6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물밑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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