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국가인권위원회 대전지역사무소설치 추진위원회(이하 대전인권위추진위)가 결성돼 25일 제1차 전체회의를 연다.
대전인권위추진위는 24일 '국가인권위 대전지역사무소 왜 필요한가' 별첨자료를 통해 대전과 충청, 세종의 총인구는 2013년 3월 현재 524만여명으로 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가 설치된 세 권역과 비교하면 800여만명의 부산울산경남지역을 제외하고 대구경북(520만명), 광주전라(524만명)지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약간 많은 상황인데도 충청권역에 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가 설치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세종시 출범과 함께 정부공공기관이 대거 이주하면서 국가기관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인권문제의 특성상 향후 인권 침해 문제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인권위에 접수되는 민원의 피진정기관 1, 2순위가 대체로 교정시설과 다수의 보호시설이 차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대전, 충남·북 역시 타 지역에 비해 적지 않은 교정시설과 다수의 보호시설이 존재하고 있고, 법무부의 지역 교정본부도 대구와 광주, 대전의 3개 지역에만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전인권추진위는 “서울의 국가인권위까지 가야 하는 지역민의 상황을 고려하면 지역사무소가 존재하지 않기에 잠재적인 인권피해를 참아야 하는 상황이 강제되는 경우가 다반사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대전충청권역에 지역사무소 설치를 반대하는 주요 이유로 3개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권진정 건수가 적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구나 지역 상황을 비교해 볼 때 설득력을 잃는 주장”이라고 꼬집은 대전인권위추진위는 “비슷한 지역규모인 대구경북과 광주전라권에 비해 대전충청권역의 인권상황이 낫다는 객관적 증거지표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의화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