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m에 이르는 으능정이 LED거리에는 현재 136개 점포가 상권을 이루고 있다. 최근 드러그스토어, 이동통신판매점, 24시편의점, 커피전문점, 아웃도어매장, 프랜차이즈 제과점 등 수도권 지역 법인들이 공실 점포에 대한 선점 경쟁에 나서면서 일부 기존 상인들의 임대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임대료도 큰 폭으로 인상되는 등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최근 일부 대기업 점포들이 임대 만료 기간을 앞두고 건물주와 직접 계약을 하면서 임대료와 보증금을 추가 제안하는 등 임대료가 2배정도 오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대전시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시는 은행동 중심상권에 속한 건물주 200여명에게 계약기간 준수와 임대료 과다인상 자제를 촉구하는 서한문을 보내는 한편, 주변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증금, 임대료 산정 등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부당거래 적발시 행정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도 보증금 1억8000만원 이상의 점포에 대해서는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상가 가격이 높게 책정돼 있는 으능정이 거리의 임대상인들은 갑작스런 임대료 인상 등 피해를 당해도 하소연 할 길이 막연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LED 설치공사기간중 매출 감소를 감수하며 완공후 집객효과로 상권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버텨온 기존 소상인들에게 피해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시는 으능정이 스카이로드의 이용편의를 위해 58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47면의 주차장과 4층 규모의 고객지원센터를 6월말까지 마련해 관광객들의 방문에 대비하고, 11억원을 투입해 광고물 정비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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