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범계(대전 서을ㆍ사진) 국회의원은 24일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허베이 스피리트호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피해지역에 대한 법원의 인적ㆍ물적 보강을 통한 신속한 재판을 관철시켰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사건의 경우,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재판기간에 관한 특례 규정 및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의 각종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골자로 한다.
이날 제1소위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애초 서산지원의 인적ㆍ물적 시설의 미비를 이유로 재판기간에 대한 제한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법원의 삼성중공업 책임제한에 따른 주민피해 및 법원불신 등을 주장하며 재판기한의 제한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1소위에서는 유류오염사고 관련 손해배상사건 1심의 경우 1년(시행유예 2개월, 재판기간 10개월), 2ㆍ3심 각각 5개월 등의 재판기한 제한을 최종타결했다.
박 의원은 “법원이 삼성중공업에 대한 적은 배상금 등의 책임제한을 규정해 많은 피해주민이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원은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인적ㆍ물적 시설을 총동원해 신속한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역설했다.
한편 새누리당 성완종ㆍ김태흠 의원과 민주통합당 박수현은 법사위 소위를 직접 방문해 신속한 재판진행의 필요성을 강력히 호소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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