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아니라 고객이다
법무법인 저스티스 사무실을 찾았을 때 처음 눈에 띈 건 법인의 로고였다. '정의'라는 뜻의 영어, 저스티스(justice)의 앞글자 'Jus'가 초록과 주홍빛으로 어우러져 산뜻한 느낌이다. 위엄있고 무게를 느끼게 하는 법률사무소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는 김형태 대표변호사의 사무실이 있다. 문을 열었다. 그리고 물었다. “사무실 입구 파티션에 'Honesty & Faithfulness'라고 쓰여 있는데 무슨 뜻인지요?”
김 변호사는 “정직과 믿음이라는 뜻으로 성경의 잠언집에서 나온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했지요”라고 말했다.
그런데 왜 의뢰인이 아니고 고객일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의뢰인이라면 실제 소송사건이 발생해 사건을 맡긴 경우에 맞는 용어겠지요. 하지만, 사건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알려주고 답변해 주는 문턱이 낮은 법률사무소라면 고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종합법률서비스를 지향하다
저스티스는 전문가 정신(Professionalism)을 추구한다. 기업과 일반인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영역별 전문 변호사들을 팀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 민·형사상의 법률문제뿐 아니라 특수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법, 보험 및 금융관계법, M&A 및 개인과 법인의 회생사건, 등기문제까지 포함한 분야별 팀을 조직해 종합적인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김 변호사는 “주제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향하는 글로벌 법률서비스를 추구한다”고 말했다. 법률시장 개방 등의 급속한 대외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다. 그는 “특히, 특허 등록이나 송무분야는 법률서비스 세계화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특허청과 특허법원이 있는 대전보다 서울에서 대부분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시작이 결코 작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4278개의 법, 전문가가 필요하다
김 변호사가 갑자기 물었다. “우리나라의 법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지요?”
고개를 저었더니, 말을 계속 이어갔다. “헌법을 포함해 법률, 대통령령 등 모두 4278개입니다. 우리는 모두 법에 둘러싸인 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에서 법이라는 불청객이 불쑥 나타나 당신은 법을 위반했소라고 할지 모른다는 얘기죠.”
김 변호사는 “복잡하고 다변화된 사회 안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 살다 보면 분쟁에 휘말리고 범법자라는 올가미를 쓸 수도 있지요”라고 했다.
다시 말해,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위법 행위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옆에서 조언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말이다.
하지만, 누구나 변호사를 둘 수는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더니,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조언해주고 경제적 부담까지 해결할 방법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저스티스만의 강점을 말하다
최근 들어 곳곳에서 생겨나는 법무법인에 대해서도 물어봤다. “법무법인이라고 하지만, 실제 독립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무늬만 법무법인이 많은 건 아닌지요.?”
김 변호사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 법무법인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지만, 실제 속을 들여다보면 개인법률사무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법률사무소는 변호사가 각자의 전문 분야의 역량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계에 있는 고객의 법률수요에 맞게 자문해야 한다. 전문성과 고객과의 지속적인 신뢰를 위해서는 회사형태의 법률사무소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저스티스만의 강점이나 장점을 물었다. 이번에는 지영준 변호사가 나섰다. 지 변호사는 “열정과 패기”라며 짧게 말했다. 다시 말해, 젊은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법인은 각 분야의 전문 식견을 가진 젊은 변호사들이 많아 복잡한 법률적인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앞으로 변리사, 회계사, 건축사 등과의 협력과 협약을 통해 명실 공히 모든 법률문제에서 일관된 원스톱 서비스를 실천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저스티스의 저력, 대법원까지 사로잡다
최근 대전교육계와 학원가를 뒤흔든 판결이 있었다. 이른바, 댄스스포츠학원 판결이다. 교육청은 댄스스포츠학원의 학원 등록 신청을 거부했고, 자치단체는 근린생활시설에서 운영하는 댄스스포츠학원은 불법 건축물로, 이를 철거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학원장들은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황윤상 변호사는 “많은 사람이 건전한 취미생활로 여기고, 학교에서도 정식교과로 인정받았는데, 불법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으로 결국 재판부는 우리의 손을 들어줬다”고 말했다. 물론, 행정 당국에서 항소를 제기해 다음달 선고를 앞두고 있지만, 법의 맹점을 일거에 해결한 판결로 평가되고 있다.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도 있다.
가스충전소를 할 수 없는 장소에서 불법형질변경으로 억지로 가스충전소의 허가를 내려던 사람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사건, 또 경매에 관련된 유치권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한 사건을 상사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을 받아내 원심 판결을 뒤집은 사건 등도 저스티스의 저력이다.
#가치와 소명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다
지역사회 공헌활동도 빼놓을 수 없다. 사회공헌활동에 대해선 김형태 대표변호사의 사회활동만으로도 충분할 정도다.
김 변호사는 대전사랑의열매 회장으로, 대전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모금과 배분활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자살예방 관련 단체인 한국생명의전화 대전지부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아 밤길걷기대회 등 자살예방을 위한 여러 사업을 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대전경실련 상임대표로,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으로 대전시 발전에 대한 건전한 비판자로서의 역할도 하는 등 대표변호사의 왕성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저스티스 변호사와 직원 모두 함께 하고 있다.
김형태 대표변호사는 “각 분야 전문가 그룹의 협력시스템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걸 소명으로 알고 있다”며 “저스티스는 가치와 소명을 실현하기 위해 소외계층에서 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는 열정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글=윤희진 기자 heejiny@
사진·동영상=금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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