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가짜석유 기동추적조사팀' 을 신설하면서 타지역과 달리 충청지역에 '유능한 전담조사 인력'을 배정했다. 충청지역이 다른 지역과 달리 가짜석유 제조·판매하는 불법업소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93의 주유소가 가짜휘발유, 품질 부적합, 용도 외 판매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충남·북 지역은 26곳의 업소가 적발돼 가장 많았고, 경기도 25곳, 인천 9곳, 전남 7곳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한국석유원 관계자는 “충청지역은 교통 중심지로 기름유통이 가장 순조롭게 이루어지다 보니 가짜석유 업소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짜석유가 만들어지는 지역이 한 곳에 집중되면 거래 또한 그 지역에 몰리게 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 금산의 C 주유소는 자동차용 휘발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혼합한 가짜석유제품 판매한 행위로 40일간의 사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예산의 S 주유소는 자동차용 경유를 시료채취 및 검사한 결과 다른 석유제품(등유)이 약 10% 혼합되어 있는 가짜석유제품 판명돼 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예전부터 충청지역과 경기지역이 가짜석유 판매를 가장 많이 하고 있다고 소문이 있었다”며 “거대한 탈세영역 중 하나인 가짜석유 제조ㆍ판매 업소를 적발하기 위해 수사기관 등과 연계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주유업계 관계자는 “충청지역이 가짜석유 판매지역으로 소문이나면서 정품을 취급하는 주유소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당국이 가짜석유 판매 등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가짜석유 유통이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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