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공주지청(지청장 이진동)은 23일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모 영농조합법인 관계자로부터 2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공주시청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공주지청에 따르면, 허위 서류를 제출해 농기계구입 국가보조금 빼돌린 농기계상 1명(구속기소)과 영농조합법인 6명(불구속기소)의 공모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 추궁한 결과 A씨가 2009년부터 2년간 2800만원 상당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뇌물 금액과 관련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희진·공주=박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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