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횡령)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 연구원 송모(52)씨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06년부터 A 연구원 원자력산업기기 사업단장(책임연구원)이자 유한회사 대표였던 송씨는 가공의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꾸며 임금을 허위로 계상하고 자문료를 부풀려 인건비를 과대 계상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회사 자금 23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자금 5억1800여만원을 빼돌려 아파트 구입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했고, 4억7700만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A 연구원이 아닌 자신의 회사와 체결하는 방법으로 연구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만, 송씨가 2억6000여만원을 연구원에 공탁했고, 회사의 1인 주주인 점, 그리고 A 연구원에 장기간 근속하면서 원자력 기기검증 관련 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제12형사부는 또 특가법(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8), 김모(53)씨에 대해 각각 징역 2~3년과 벌금 4000원~7000만원, 추징금 1100만~1900여만원을 선고했다.
B 연구원에서 국책 연구과제 책임자로 활동한 이들은 2010년 연구과제 참여업체의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16개월 동안 27차례에 걸쳐 유흥업소 등에서 많게는 120만원씩, 모두 1300여만원을 결제하고 이 업체로부터 48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거짓 서류를 꾸며 대금이 지급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이씨에 대해서는 유흥업소에서 자신이 마신 술값 1100여만원을 참여업체 관계자가 나중에 대신 갚도록 하고 이 관계자에게 400만원 가까운 값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 등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신분을 이용해 법인카드와 외상술값 대납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죄질이 좋지 않다. 직무집행 공정성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킨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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