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나온 1차 감식소견이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3시 13분께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주택에서 A(36)씨가 하의가 벗겨져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여성의 하의가 벗겨져 사망, 성폭행 등 범죄혐의점을 찾고자 긴박하게 현장에 출동했다. 하지만, A씨의 시신을 확인, 현장에서 별다른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범죄 혐의점도 찾지 못했고 다툰 흔적 역시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여성이 술에 취해 사용하지 않던 방에서 잠이 들었다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여성이 숨진 시간도 3~4개월 전으로 지난해 말께로 추정된다.
A씨는 평소에도 술을 자주 마셨던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여성은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 중이었고 지난해 12월 초 시어머니가 요양시설에 입원하면서 혼자 생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지만, 공무원들도 몇 달간 A씨 사망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태평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올해 몇 차례 A씨 거주지를 방문했지만, 문이 잠겨 있어 집을 비운 것으로 알았다. 시신이 발견된 곳도 평소 거주하지 않던 방에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약물소견 등 최종 감식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있다”며 “1차 소견은 별다른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저체온증으로 3~4개월 전에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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