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전지역에서도 2011년부터 2년간 폭발적으로 의료생협 개설이 급증하면서 난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던 만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충북지역에서는 의료생협을 만들어 병원을 운영하며 허위로 서류를 꾸며 수십억원의 의료급여를 챙긴 협의로 4개의 의료생협 이사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4개 의료생협은 자신들이 개설한 병원에 의사와 간호사 등을 고용해 각종 진료를 한 뒤 많게는 17억8000만원의 의료급여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사무장 병원 운영을 위해 지인이나 친·인척 등을 끌어들여 허위조합원 명부를 만들고 가짜 서류를 꾸며 의료생협 허가를 받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나타났다.
대전지역도 2010년 의료생협 개설 법안이 완화되면서 의료생협 숫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현행 의료생협법에는 최소 출자금액이 3000만원이상이면 되며, 최소 조합원수도 300명이면 의료생협 설립이 가능하다.
대전은 지난 8년간 의료생협이 1개에 불과했으나, 2010년에는 3개의 의료생협이 문을 열었고, 2011년에는 8개, 2012년에는 7개의 의료생협이 각각 개설됐다.
대전의 경우 의료법인 설립 등도 까다로운 자격조건으로 제한을 두고 있어, 사무장 병원들의 의료기관 개설에 있어 의료생협이 수월한 편이다. 의료생협 설립 허가를 받은 이후 1년 이내에 마을병원을 개소, 운영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5곳의 생협이 병원을 개설하지 못하거나 병원 운영이 안돼 휴업중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의료생협 설립 문의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개설을 준비중인 곳도 여러곳이다.
지난해 공정관리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의료생협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검찰 조사를 의뢰하는 등 예의주시하며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의료생협을 순수하지 않은 목적으로 설립을 하는 사무장 병원때문에 법개정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고, 법개정이 될것이라는 예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현행 법률안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며 “지속적 개설 문의는 있지만, 의료생협 운영이 어려워 휴업하는 등 자연도태되고 있어 어느정도는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의료생협에 대한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가 가지 않도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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