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제도라 할지라도 운용 면에서 차이가 있을뿐더러 갖가지 부작용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최근 서울 모 고교에서 성적인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간제 교사 사건과 관련 이들에 대한 채용방식 개선에 나섰다.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이 기간제 교사 인력풀 제도다.
시·도교육청이 기간제 교사를 다수 확보한 뒤 일선 현장에서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투입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제도 운용 면에서 교육부가 구상 중인 안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이 제도를 도입한 지난 2년 497명, 2012년 216명 등 모두 713명을 기간제 교사 인력풀로 확보했다. 절대평가 방식으로 시험에 합격한 자를 최대한 확보하는 구조다.
지난 2년 동안 전체 인력풀에 등록된 기간제 교사의 79%가 수업기간에 상관없이 1회 이상 일선 학교에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인력풀을 직접 구성하지만, 정작 채용당사자는 일선 학교장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들을 시·도교육감이 직접 뽑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시교육청 방식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 시교육청이 혼란스러워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려점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특정과목에 어느 정도 기간제 교사를 필요로 할지 수요예측을 하기가 어렵고 일선 현장의 시급한 수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 여부도 미지수다.
또 시·도교육청이 차례로 이들을 현장에 배치한다고 할 때 단기간 자리를 꺼리는 기간제 교사가 생겨나는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교육청의 기간제 교사 관리 업무가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것도 골칫거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내려온 지침은 없지만, 알려진 대로라면 기간제 교사 인력풀 운용 면에서 차이가 있을뿐더러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고 혼란스러움을 내비쳤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장 또는 시·도교육감 채용 두 가지 방식에 대한 장단점 분석과 전국 시·도교육청에 권고사항으로 할지 법 개정을 통해 의무사항으로 할지도 고민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인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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